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유재산인 학교 용지에 농작물을 무단 경작한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5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남교육감 소유 행정재산인 학교 용지 약 252㎡(76평)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있는 점,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경남교육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