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학대로 안구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햄스터. /동물자유연대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의 동물을 학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쯤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그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족 포식 습성을 지닌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우리에 합사시켜 상처를 입게 하거나, 피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는 등 범행을 과시하는 기행을 이어왔다.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조롱성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겠다며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됐다.

수사 기간에도 학대가 계속되자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함께 A씨 주거지에서 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지만, A씨는 이를 비웃듯 다시 토끼를 분양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물 분양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에 대한 엄중 처벌과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데, 현재 약 5000명의 시민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