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입구./조선일보DB

제약회사 직원에게 돈을 받고 해당 업체의 약품을 주로 처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9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산 동래구 한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던 중 B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3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회사 직원은 A씨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 돈을 받은 A씨는 실제로 B회사 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추징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