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A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이었다. 이들은 건당 100만∼150만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울산의 버스 터미널에서 타지역 터미널로 가는 버스 택배로 전국에 보내고,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총책이 사용한 메신저앱을 통해 추가로 대포통장을 넘긴 대여자와 다른 공급 조직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