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견인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