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 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30일 남해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은 마을 주민인 60대 A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회관 내에 있던 안마 의자에 던져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마을회관 7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경찰에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다른 주민들 것보다 자신의 것이 적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A씨를 체포했으며 이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