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소방 119구급차가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병원 측의 요청으로 돌아갔고, 환자는 사고 1시간 20여 분 뒤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9일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3분쯤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는 병원 관계자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병원 측은 그러나 약 10분 뒤인 오전 7시 34분쯤 소방 당국에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당시 119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한 상태였으나, 병원 측의 이송 취소 요청에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5분쯤 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 병원 5층에 올라갔다가, 계단 쪽에 설치된 추락 방지망을 스스로 벌린 뒤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경찰에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 응급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