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강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2020년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멈추게 했다.

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단 역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