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7명이 숨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전소 해체 공사 발주처와 원하청 관리·감독 실무자 9명이 입건됐다.
울산경찰청은 해체 공사에 참여한 업체 3곳의 업무 담당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해체 공사 관련자 3명, 원도급 업체 HJ중공업의 공사 책임자 4명, 하도급 업체인 코리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이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시방서나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이 철거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이다.
경찰은 이 시방서와 달리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취약화 작업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나 중간 부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쪽부터 잘라낸 탓에 무게를 지지하지 못해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체 공사를 직접 한 코리아카코 측에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점, HJ중공업에는 시방서대로 현장 공사가 진행 중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동서발전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HJ중공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작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지난 3일에는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구조물의 치수를 측정하고, 취약화 작업을 위해 절단한 부분의 위치와 크기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주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9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해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해체 작업 중이던 높이 63m 보일러 타워가 붕괴해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