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울산 울주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8분쯤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녀의 집 근처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산림 약 1만㎡를 태우고 2시간 50여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특사경은 현장 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소각 행위가 금지돼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