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전경. /뉴스1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의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임에도 권한과 지위를 악용해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는 한편 관리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씨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했다”며 “피해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