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명에게 8억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의 운영 방식은 기업과 비슷했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 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고, 실제 탈퇴가 되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