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연주를 잘 못 한다며 가르치는 아동을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 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