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생명이 위독한 4세 아이에 대한 119 응급 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 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 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이 병원으로 김군을 태워 이동하면서 소아 응급실로 연락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심폐 소생 중인 응급 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이 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 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김군의 편도선을 제거한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약물이나 전기로 태우는 지짐술을 시행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 병원 의사 B(41)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군이 양산부산대병원을 퇴원한 뒤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 의사 C(45)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당시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 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업무상 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 혐의만 받아들였다.

의무 기록을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진료 기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으나 피해 아동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