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을 물을 받은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징역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이 돌보던 치매노인 B(86)씨를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치매와 떨림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힘들었던 B씨를 욕조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 문을 닫고 나갔다.
이후 부엌에서 밥을 먹으며 B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 감시·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