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폭행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가 네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려고 쓴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 등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며 협박해 C씨로부터 15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또 신고하면 C씨 가족의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