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옆구리를 찔렸지만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다 응급실로 이송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옆구리를 한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술상을 차려 달라”고 소리쳤고 B씨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은 2억원을 B씨를 통해 투자했다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작년 8월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A씨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셨고 B씨를 원망했다고 한다. 취하면 B씨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는데도 A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틀 뒤 B씨를 본 B씨 남편이 119에 신고했고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소장과 직장 사이에 있는 결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장루 복원술 등 추가 수술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추가로 공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