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8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졌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선박용 크레인을 만들기 위해 지상에서 타워 크레인을 리모콘으로 조종하며 구조물을 옮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조종하던 크레인에 달려 있던 3t짜리 윈치(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리는 장치)가 갑자기 A씨 쪽으로 내려오면서 A씨가 윈치와 크레인을 만들던 구조물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 결함, 운전 미숙 등 다양한 사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