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국원)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이다.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지난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기고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사업계획 평가 직전 A씨는 시행사에 평가위원 후보풀을 유출하면서 평가위원 추천을 부탁했고, 시행사가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 측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에 낙찰됐다.

이후 시행사는 2019년 8~10월 애초 제안과 다른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부산시가 항만공사에 의견을 요청하자 A씨는 애초부터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부산시에 보냈다. 부산시는 이 허위 공문서만 믿고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이후 시행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B씨 등은 2021년 5월~2023년 2월 A씨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해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항만공사 등을 상대로 청탁을 담당한 미국인 사업가 브로커에게 1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브로커에게 40억원의 수익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시행사가 업무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540억 원과 미국인 브로커가 받은 12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은 노후된 항만 일대를 개발해 국민 경제에 이익을 줬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를 주도한 부산항만공사 간부는 공적 의무는 저버린 채 시행사와 유착해 국민 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