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방대원이 말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뉴스1

울산 울주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 쏘임 사고를 당한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A씨는 당시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말벌에 3~4회 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이 떨어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5일 숨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울주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울주군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