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모형 총기를 갖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부정선거론자인 한 인사의 입국을 환영하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몰렸으나 A씨가 이들과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A씨가 당시 현장 인파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