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요양병원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60대 B씨의 안면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