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뉴스1

경북 구미시의회가 9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국민의힘 소속 안주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안 시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축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제기하며 주최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습을 현장에 있던 다수 시민이 목격하면서 사안이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SNS에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시 공무원들,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의전을 문제 삼아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며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상처를 드린 피해 당사자들에게 깊이 사죄드리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썼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가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안 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