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형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의 한 대형 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세이던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고 화장실에 잠시 들른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방범 카메라(CCTV) 영상에는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1~2초 닿은 장면이 나왔다.
그러나 영상에서 카메라가 B군의 등을 비추고 있어 A씨 손이 향한 부위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은 B군이 A씨를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서 있던 엘리베이터 쪽을 계속 봤다는 점을 토대로 기습적인 추행에 당황한 B군이 A씨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부인과 떨어져 지낸 탓에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혼자 있던 B군이 안쓰러워서 볼을 만지려 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인과 재결합하면서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마트에 간 것”이라며 “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 데다 가족도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을 저지를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B군 측이 주장하는) ‘꽉 잡았다’ ‘꼬집었다’ ‘매우 아팠다’는 내용과 CCTV 영상은 배치된다”며 “B군이 시간이 지나 진술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억이 조금 왜곡된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최종 변론이 끝나자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따르겠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에서 배심원이 한 재판에 대해 판사들이 함부로 결론을 짓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저희도 여러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A씨가 무죄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