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지난 3일 오후 1시 11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약 80m 높이 27층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장·보수작업에 투입된 60대 근로자 A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 도장·보수 작업을 맡은 원청업체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전해졌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A씨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달비계(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에 타려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를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현장에는 달비계와 관련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