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은 5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재선거 등 의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거 무효표’ 논란으로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공석인 울산시의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가 오는 20일 치러진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은 5일 오후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달 2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에 전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표결 절차 없이 만장 일치로 재선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오는 6∼11일 의장 후보 신청을 받고, 1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수 후보가 신청하면 그대로 합의 추대하고, 복수 후보가 신청하면 표결로 최종 후보자를 뽑을 방침이다.

이후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안수일)을 포함해 울산시의회 전체 22명 의원을 대상으로 의장 후보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재선거를 통해 의장이 선출되면,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다만 의장 선거를 두고 갈등을 벌여온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재선거에 반대하고 있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25일 후반기 시의장을 뽑는 선거를 했다. 당시 선거에는 안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이 출마했고,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1·2차 투표에 이은 결선 투표까지 11:11로 똑같은 표를 받았다.

그런데 결선 투표에서 이 의원의 이름 아래 기표란에 2번 기표한 것으로 보이는 투표 용지가 발견되면서 유효·무효 판단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투표장에 비치된 표결 처리 안내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자 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2번 기표된 표도 유효표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의회 규정에 따라 이 후보가 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의회 사무처는 뒤늦게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같은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선거 결과가 무효이며, 자신이 의장이라는 취지로 소송도 냈다.

그런데 지난달 내려진 1심 재판부가 ‘선거 결과는 취소한다’면서도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는 다소 모호한 판결을 하면서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방인섭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재판부는 선거에서 이중 기표로 문제가 된 투표지가 ‘무효표’라고 인정하면서 의장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결국 재선거로 의장을 새로 선출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며 재선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재판부는 의장 선거는 유효하다고 해석하면서 선거 결과만 취소했다”면서 “이는 당연히 당시 선거에서 무효표 때문에 억울하게 낙선한 제가 의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선거를 반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또 1심 판결에 대해 ‘누가 의장인지를 명확히 가려달라’는 내용으로 항소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