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입찰을 따내도록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울산테크노파크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울산시 출자기관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82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은 건넨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분을 약속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으로 근무하며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이 회사 명의로 임대한 SM6와 렉서스를 4년 6개월간 공짜로 사용하는 등 임대료 4533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기간 B씨로부터 2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 회사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받으려고 B씨와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제공한 특혜와 편의로 B씨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2차례 걸쳐 2억5549만원 규모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2020년께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