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20분쯤 울산시 남구 신정동 봉월사거리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며 여성은 레미콘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