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 /조선일보DB

멸종 위기종인 고래 고기 4.6t을 일본에서 밀반입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삶은 고래 고기 4640kg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 오사카의 고래 고기 판매상 등으로부터 삶은 고래 고기를 산 뒤 지인들과 1인당 30㎏씩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일당 30만원을 준다며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고기를 고래 고기 식당에 팔기 위해 부산의 한 식당 냉장고에 저장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고래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고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 종만 우연히 그물에 걸렸을 때 한해 팔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할 수도 없다.

반면에 일본은 밍크고래 등 일본 영해에 많이 사는 고래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래 고기 가격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4배 이상 비싸다고 한다. 작년 5월 강원 동해에서 죽은 채 발견된 800㎏짜리 밍크고래는 4500만원에 팔렸다. 지난 3월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7016만원에 낙찰됐다. A씨도 일본에서 싼 가격에 고래 고기를 들여와 국내에서 비싸게 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팔기 위해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