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시내버스에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아침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