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스마트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6억여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남성과 만나던 중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 월말에 협회에서 정산받으면 갚겠다”며 2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어 2021년 12월에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인천에 사는 남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며 4억1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0월에도 데이트 앱으로 40대 남성을 만나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52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려고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관계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판결이 난 사건 외에도 A씨에게 피해를 당한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자신을 믿게 한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