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12년 전 울산의 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당시 50대)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과 방범용 카메라(CCTV) 영상 등을 분석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여주인 B씨 손톱에서 DNA 시료가 검출됐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DNA는 A씨가 범인에게 저항을 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즉 A씨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이 다방을 찾았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 범죄는 아니고 늦게라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