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투자사로부터 받은 어업 피해 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어민 단체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A씨와 사무국장인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책위 운영경비 2억 9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책위는 울산시와 민간투자사들이 추진하는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어업인 단체가 모여 만든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투자사들이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2020년 4월~10월 울산 방어진 동방 58㎞ 해상에 풍황 조사 라이다(해상기상 관측기·ridar)를 설치하려고 하자 어업구역 축소·조업 손실 등 피해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후 대책위는 투자사들과 주민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 따라 투자사들로부터 총 7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대책위는 이 보상금 중 5%를 운영경비로 남겨두기로 했지만 위원장인 A씨 등이 대책위 운영경비 대부분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마음대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민단체 대표와 구성원 간 신뢰를 침해한 행위이고, 횡령 액수도 크다”면서 “다만 어민들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횡령 금액 전부가 대책위에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