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이 업무 중 말다툼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업무 중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몰래 녹음해 누설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한 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이 병원 인공신장실 접수대에서 동료 간호사 4명이 투석 환자들에게 누가 독감 예방 주사를 놓을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자 대화 내용을 녹음해 간호 업무를 총괄하는 간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A씨는 휴대폰의 녹음 어플을 이용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이 병원 안에 알려졌고 일부 간호사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