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동료들이 업무 분장을 놓고 다투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들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부장이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 간호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