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수업 중 장난을 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체육부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학생 B군이 수업 중 친구와 장난을 치자 주먹으로 엎드려 뻗치기를 하도록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 때문에 B군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21년에도 학생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체육 도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를 20대 가량 맞은 학생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 아동들이나 보호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해당 학교에서 사직한 점, 아이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학교 체육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