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상시 근로자가 60여 명인 이 업체에서는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근로자 C(41)씨가 다이캐스팅(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을 거푸집에 부어 제품을 찍어내는 작업) 기계의 내부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안전 점검 위탁 기관으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 장치 파손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계는 안전문을 열면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됐으나, 방호 장치 파손으로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에 대비해 작업 중지나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 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