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기 전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출항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9시 10분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출항하던 낚시어선 A호(9.77t)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오전 부산 앞바다를 비롯한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30t 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A호는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송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 풍랑주의보 해제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23일 오전 10시 풍랑주의보 기상특보 해제가 예정돼 있었지만, A호가 떠 있던 시간대 송도 일원에는 2m 정도의 너울성 파도가 계속 일고 있었다”며 “선박 운항자들이 해상 날씨에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