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눈여겨보던 20대 이웃 여성의 집에 사다리로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상정보 7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B(여·23)씨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발기가 안 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시 한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19)씨의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블랙박스를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