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시원하게 사형을 한번 딱 내려달라”고 한 60대 남성 피고인이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손뼉을 치고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했다고 한다.
앞서 이 남성은 “검사가 사형 선고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건데 재판장이 검사 소원 한번 들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나처럼 살인을 하고도 뉘우침도 없이 법정에서 뻔뻔스럽게 행동한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 범죄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대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지난 24일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 살인미수를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치료감호 등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이고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A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사회로 복귀할 경우 단시간에 또 다른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씨는 16세이던 지난 1970년부터 작년까지 합계 29년 8개월간 징역을 살았다. 여기에는 수차례 저지른 살인,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도 포함됐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도 앞서 다른 살인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1년 1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A씨는 형벌을 통한 교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A씨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지만 이번 사건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책무에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