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오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한 60대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거주지에서 “설탕 10kg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kg짜리를 사왔냐”고 아내 B씨가 타박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친아들이 강하게 제지했지만,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년 전부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와 결혼하면서 베트남에 두고 온 또 다른 아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해 울주군 지역에 머물자 그 아들의 거처에 다녀온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
A씨와 B씨는 20살이 넘는 나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다투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