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오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한 60대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거주지에서 “설탕 10kg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kg짜리를 사왔냐”고 아내 B씨가 타박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친아들이 강하게 제지했지만,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년 전부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와 결혼하면서 베트남에 두고 온 또 다른 아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해 울주군 지역에 머물자 그 아들의 거처에 다녀온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

A씨와 B씨는 20살이 넘는 나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다투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