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에서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옥상에 올라가 망치를 내리쳐 보복 소음을 내고, 사회복지사까지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각목과 망치로 바닥을 내리쳐 바로 아래층 장애인보호시설에 쿵쿵하는 소리가 울리도록 했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

또 이 장애인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 사회복지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장애인보호시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보복하고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