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에서 만난 성 소수자에게 사기를 쳐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가 성 소수자인 사실을 직장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6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 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업 군인이나 마약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도 같은 성 소수자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을 가장해 데이트 앱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 직장에 성 소수자인 사실을 알리고 알몸 사진을 뿌릴 것처럼 협박했다. 또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가방이나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