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과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A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캠프 관계자가 울산 북구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대가로 A씨에게 돈을 받았고,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공증 증서를 써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공천을 신청했으나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이중 당적이 확인돼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같은 의혹은 작년 7월 민주당 관계자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의원은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제가 실천해 온 원칙과 윤리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 측 한 인사는 “캠프 관계자가 A씨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이 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처음 당선됐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