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마구 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강도상해와 공동공갈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 모두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려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뒤 7900만 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이 금은방에 들러 손님인 척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여 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속칭 ‘조건 만남’을 미끼로 상대 남성을 경남 김해의 한 공원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사건 당시 남성이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A군 등은 남성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범행을 거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더 이상 관용적 대처만으로는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