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강하게 밀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남구 소속 노점상 단속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밀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14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지난 8일 노점 단속원이 울산 신정시장에서 친구 모친(68)을 단속하다 상해를 입혔다”며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친구 모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 과정이 담긴 영상도 공유했다.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상 단속원이 60대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여성이 넘어지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영상에서 B씨는 노점을 펼쳐 농산물을 팔던 중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오자 단속원들과 자신이 팔던 채소들을 치운다. 그러나 채소가 든 비닐 봉지를 한 단속원이 빼앗아 주지 않으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진다. 실랑이 끝에 B씨를 단속원이 밀치면서 급기야 B씨가 인도 위로 넘어진다. 넘어진 B씨가 팔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단속원들이 그를 둘러 싸고 얘기를 들으며 영상은 끝이 난다.

A씨는 “당시 CCTV가 있는 상점 주인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단속원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친구 모친은 병원에서 4시간 이상 방치됐다”고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단속원들은 B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후 단속원들이 입원 수속 등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 내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와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B씨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10주 진단)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다. 남구에 따르면 B씨는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A씨는 “이후 울산 남구 담당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가 어이없게도 노점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다”며 “단속원의 상해 행위에 관해선 아직 경찰에 사건 접수는 안된 상태라 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울산 남구 관계자는 단속원들이 공무원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와 공익 근무 요원 등 4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노점 할머니가 단속원 팔을 붙잡고 놓지 않자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할머니 발이 탄력봉에 걸려 넘어지신 것”이라며 “폭행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가족들과 만나 사과했으며, 가족들도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B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방치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아니면 병실에 있을 수 없어 복귀한 것”이라며 “수술 동의서는 보호자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B씨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과 관련해선 “행정 처분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B씨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