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파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 간 분유만 주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동환 기자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을 했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kg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B양은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병원 측이 수술을 권유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세가 악화된 B양은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B양이 사망한 날에도 A씨가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를 했으며 오후 6시쯤 B양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 행동이 과연 부모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훔치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에서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