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복강경 등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간호조무사도 실형을 받았고, 같은 병원내 다른 의사들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구 한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대표원장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대표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모두 61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총 584회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총 622차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