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에서 주인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0대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등이 파열돼 다치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펜션 측은 “A씨가 입실했을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펜션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슬리퍼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이 펜션은 계곡 근처에 있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춰 투숙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