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양산 사저 앞에서 장기간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시위자가 31일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모욕, 특수협박 등)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엔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협박 뿐 아니라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